하나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하나카드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 시 무이자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 개인 신용카드 소지 대상이며 하나BC, 토스카드는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되므로 참고해야 한다.
부분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데 10개월은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이고 12개월은 6회차
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무이자 할부 적용은 5만원 이상 결제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는 카드납부 시 고객 부담 수수료(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가 발생된다.
지방세는 고객 부담수수료가
없다.
세금은 납부된 후에 취소 및 변경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자.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가 나오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전국 은행 ATM과 온라인(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카드로 납부 시 혜택이 있으니,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카드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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