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로 재산세 납부시 현금 캐시백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의 현금캐시백을 돌려받는다. 행사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캐시백 지급일자는 24년 10월 8일 지급 예정이다.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통장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자.
재산세 납부 시 주의사항
- 신한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납부 해야 캐시백 적립이 된다.
- 마찬가지로 인터넷, 은행 ATM기, 공과금 수납기, 어플리케이션, ARS 화면 내 납부방식 선택 시 체크카드로 선택해야지만 캐시백 적립이 되므로 참고하면 좋겠다.
- 현금 캐시백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된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가 나오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전국 은행 ATM과 온라인(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카드로 납부 시 혜택이 있으니,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카드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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