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관련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취업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받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정한 소득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한 요소입니다. 지금 현재 구직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 소개와 구직촉진수당 지원 받아보세요.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24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1,337,067원
2인가구 : 2,209,565원
3인가구 : 2,828,794원
4인가구 : 3,437,948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하고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2유형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훈련참여지원금 284,000원을 6개월 지원합니다.
1유형으로 신청하면서 2유형으로도 자동 심사를 하겠냐는 문구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도 같이 신청이 됩니다.
특정계층
2유형의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미혼모(부)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면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말합니다.
특정계층의 분들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의 기준없이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24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부득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래의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 때 고용 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위에 블로그로 오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유형에 신청하고 I유형에서 탈락이 되었을 경우 II유형으로 자동 신청을 할 수 있게 체크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년간 연장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 취.창업 및 소득 발생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